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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타는 세입자 거주 어렵게 …공공임대 입주기준 강화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는 등 자산이 많은 입주자가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버젓이 거주하는 것을 막고자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ㆍ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재계약할 때 적용되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및 행정예고(20일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송파 삼전지구 행복주택. / [사진=국토부]

▶자산 기준 강화 = 영구ㆍ매입ㆍ전세ㆍ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을 포함한 총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지금까진 부동산과 자동차가액만 따졌다.

이에 따라 영구ㆍ매입ㆍ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총자산이 1억59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900억원 이하여야만 입주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동차 기준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행복주택은 세대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ㆍ고령자ㆍ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개인 단위인 대학생ㆍ사회초년생은 순자산이 7500만원과 1억8700만원 이하여야만 입주가 가능하다.

▶소득 기준 개편=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할 때 소득기준이 없었던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기준을 신설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장애인과 탈북자는 지금껏 소득기준이 없는데 앞으론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공자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룰만 지키면 된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신혼부부ㆍ산단근로자 가운데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완화(100%→120%)해주는 규정을 없앤다.

▶재계약도 깐깐하게 본다=행복주택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을 재계약하려면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최초 입주할 때엔 엄격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기초수급자 등은 재계약 과정에서 만큼은 일반 입주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ㆍ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던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이 재계약할 때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형평성을 고려해 없애기로 했다. 앞으론 최초 입주할 때 소득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를 개선하면서 재계약 요건이 신설된 영구임대주택은 기존 입주자에게 충분한 유예기간(2회 재계약까지 적용 제외)을 부여하고 유예기간동안 개정 제도를 꾸준히 안내할 계획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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