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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헌재 결정 D-2 ③] 헌재 김영란법 선고 후 4가지 시나리오는?
-‘합헌’ 선고되면 9월29일 예정되로 시행

-‘위헌’,‘헌법불일치’ 결정되면 전면 수정 불가피

-‘한정위헌’ 결론날 경우 일부 조항 수정후 시행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한다.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5가지. ‘합헌’과 ‘위헌’ 외에도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이 있다. ‘한정합헌’은 한정위헌과 의미가 비슷하고 최근 사례가 거의 없어 헌재의 결정은 앞의 4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합헌’이 결정 나면 예정대로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적용 대상이 400만명 규모로 규제 범위가 커 우리나라 접대 문화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위헌’으로 판결하면 선고 즉시 기존 김영란법의 효력은 상실된다.

‘헌법불합치’가 내려지면 헌재가 정한 기한 안에 국회에서 대체입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전면 위헌이지만 당장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사회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대체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안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다.

‘한정위헌’은 기존 김영란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일부 법해석 기준이나, 적용 범위가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것이다. 한정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에도 국회는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마련돼 국회를 통과하면 수정된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

법조계에서는 ‘한정위헌’ 판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행 예정일보다 두 달 빠른 이달 28일 발표한 것은 일부 조항 위헌 결정을 염두에 두고 국회에서 시행령 수정작업을 할 여유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한정위헌 판정이 나면 국회는 시행 전까지 법조문 등을 정비해 빠르면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 

위헌 판단을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도 법 전체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 등 일부에 대해서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을 요청한 것도 이런 추측의 근거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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