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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감찰관, 우병우 의혹 거의 다 감찰 불가...'특별면죄부'(?)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시작했지만 넥슨과의 처가 부동산 거래 등 최근 집중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감찰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우 수석에게 ‘특별면죄부’를 주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특별감찰관을 택했다는 관측도 있다.

헤럴드경제가 26일 확인한 결과 현행법(특별감찰관법) 상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제5조)된다. 비위 사실에 대한 감찰범위도 감찰대상이 된 시점 이후로 제한(제6조)된다.

우 수석이 ‘수석’이 된 것은 2015년 2월이다. 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 서울 강남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시점은 2011년이다. 당시는 우 수석이 차장검사 시절이다. 대통령실 소속도 아니고, 수석급도 아니다. 따라서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이 될 수 없다.



우 수석 처가의 ‘가족회사’ 운영 및 이에따른 세금회피 및 재산은폐 의혹도 발생시점이 ‘수석’이 되기 전인만큼 감찰 대상이 아니다.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도 우 수석 본인이 아니라 처가 회사의 일인만큼 특별감찰관의 영역 밖이다. 우 수석 아들의 유기준 의원실 인턴 채용 논란도 2015년 1월이다. 역시 ‘수석’이 되기 직전이어서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청탁 의혹 감찰도 애매하다. 진 검사장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급)이 된 시점은 2015년 2월이다. 우 수석은 2015년 1월26일까지 민적수석실 비서관이었다. 따라서 진 검사장의 인사관련 검증에 ‘수석’으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다.

유일하게 감찰 대상이 되는 확실시 되는 사안은 우 수석 아들의 경찰 운전병 차출 의혹이다. 이 사안은 우 수석이 ‘수석’이 된 이후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동안 우 수석에 제기 된 각종 의혹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 나마도 특별감찰관은 기소권이 없어 의혹을 감찰한 후에 다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결국 검찰 수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청와대로서는 특별감찰관이 활동하는 1개월(대통령 허가를 통해서만 연장가능)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첫 사건을 시작하는) 소감이 뭐 있겠느냐”고 말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특별감찰관은 1963년 생으로 우 수석(사시 29회)보다 4살 위인데다, 사시 28회 선배다. 우 수석은 1987년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한 덕분에 검사 시절 서울대 법대 선배들 부하검사로 두기로 했다. 하지만 이 특감은 사시 선배인 만큼 그 같은 상황에서 자유로웠다. 아울러 이 특감은 1991년 7월부터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근무했다. 우 수석도 1992년 8월부터 경주지청 검사로 일했다. 경주지청에서 한솥밥을 먹은 것으로 추청된다. 아울러 이 특감은 우 수석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대통령 인사와 관련된 검증의 총책임자가 된 이후인 2015년 3월에 취임했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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