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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파문 감찰 착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잇단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박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집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아 대통령의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행위를 감찰할 수 있다.

권력형 비리 예방을 목적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을 갖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지난 2014년 3월 특별감찰관법 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뒤 박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해 3월 이 특별감찰관이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특별감찰관제 도입 이후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조사는 이번 우 수석 사례가 처음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의 인사검증 소홀 여부를 비롯해 우 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변경 특혜 여부, 우 수석 처가 가족 회사 재산 축소 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는 법 규정에 따라, 우 수석의 민정수석 임명 전인 지난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은 필요할 경우 우 수석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를 벌일 수 있으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검찰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감찰은 1개월 이내 가능하며 대통령 허가를 받아 추가로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수료(18기)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감찰 1ㆍ2과장과 춘천ㆍ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내기도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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