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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교육청 간부 등 3명 구속… ‘학교 이전 3억 뒷돈’ 거래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내 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해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와 이청연 교육감의 측근 2명을 구속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ㆍ3급) 씨와 B(62) 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들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법인은 인천시 남동구에 인문계 여고와 특성화고 등 고교 2곳을 운영 중이다. 당시 이 법인은 여고를 인근 특성화고 부지로, 특성화고는 신도심으로 옮겨 각각 학교를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금품이 오갈 시점에 A 씨는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했다.

이 교육감 측근 2명 중 B 씨는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나머지 한 명도 당시 이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C 이사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C 이사는 해당 학교법인의 고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신 갚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C 이사가 속한 시공사는 중견 건설사로 지난 1990년대 초반 설립돼 인천의 학교 신축 공사 등을 맡았다.

검찰은 지난 22일 A 씨의 자택, 시교육청 행정국장실ㆍ학교설립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A 씨의 업무 수첩과 학교 위치 변경계획 승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다른 학교의 이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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