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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의혹수사 일주일] 셀프수사 檢, 엉킨‘禹 실타래’풀수있을까
우-넥슨 적극적 해명불구
석연찮은 추가 의혹만 키워
정국경색 가속·논란 확산
검찰 신속수사 불가피
우수석 거취도 이목집중



[헤럴드경제]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첫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우 수석과 넥슨 측이 적극적인 해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석연찮은 추가 의혹만 더 드러난 상황이다. 사건 규명의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셀프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속에서 꼬인 매듭을 얼만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의혹으로 인해 정국의 경색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논란 종결을 위해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 수석과 관련된 3건의 고소ㆍ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돼 있다. 2건은 우 수석이 넥슨의 부동산 특혜매입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몰래 변론’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수석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지난 18일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1300억원대 부동산 거래 관련 최초 보도를 중심으로 진경준(49ㆍ구속) 검사장과의 연관설, 우 수석 가족 회사를 통한 탈세 의혹, 그밖에 우 수석과 처가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될 전망이다.

한편 우 수석 처가가 넥슨과 서울 역삼동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혜성 조약을 계약에 넣을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4일 입수해 공개한 우 수석의 장모 김모 씨 등이 넥슨 측에 2010년 8월27일 보낸 매도의향서를 보면 “역삼동 825-34(조모씨 소유)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매매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금 및 계약금에 대한 이자만 반환하고 계약을 종료한다. 매수인(넥슨)은 민형사상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

앞서 2010년 3월 넥슨 측이 해당 부동산 매입 의사를 밝히며 우 수석 처가 측으로 보낸 매입의향서에는 ‘미소유 토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히려 우 수석 처가 쪽에선 “넥슨이 ‘미소유 부동산’ 문제를 이유로 해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실제로 2011년 3월 매매계약서에서는 우 수석 처가 쪽의 유리한 조항이 일부 반영됐다. 우 수석 측의 특혜매입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다.

검찰 수사에서 향후 주목할 변수로는 우 수석의 거취가 꼽힌다. 일단 우 수석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나도 모르는 사안으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고난을 벗삼아 소신 지켜야 한다”며 우 수석을 사실상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야권 뿐만 아니라 여권 일부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높아지는데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가운데 일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박계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우 수석이 ‘지금 의혹만 갖고 물러나라는 것을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은 전례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본인 스스로 이제 무엇이 정말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고심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특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와 관련,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사정업무를 보좌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자리이자, 검찰 인사권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도 검찰이 넘어야 할 과제다. 우 수석은 지난 간담회에서 “(검찰에서) 부르면 가겠지만 내가 진술할 말은 ‘모른다’ 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우 수석이 일찌감치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검찰의 운신 폭이 더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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