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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대 안전망에 끼어 영아 질식사” 유아용품 제조사 피소
부모 “안전조치없이 제품판매”
업체대표등 검찰에 고소



[헤럴드경제]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이모(29) 씨 부부는 생후 7개월 된 아기의 방에 들어갔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침대에 누워있어야 할 아기가 보이지 않았다. 아기는 숨진 채 낙상 방지용 침대안전망과 매트리스 사이에 끼어있었다. 아기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부검의는 아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아기 아버지 이 씨는 해당 제품을 만든 유아용품 제조업체 H사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ㆍ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이 씨 변호사를 통해 25일 밝혔다. 이 씨는 형사고소와 더불어 의정부지법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고소장에서 이 씨는 “업체가 해당 제품 특성상 영유아가 끼어 질식할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안전조치 없이 제품을 판매해 아기를 숨지게 했다”(업무상 과실치사)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광고 홈페이지 최하단에 ‘영유아가 침대가드를 사용할 경우 질식사할 우려가 있다’고 표시하는 등 제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표시광고법 위반)고 강조했다.

또 “업체가 해당 제품을 ‘아기가드’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영유아 이미지를 판매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 해당 제품이 영유아에게 안전한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케했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주의 사항을 명확히 표시했고 의도적으로 판매페이지 하단에 표시한 것이 아니다”며 “조사 중인만큼 경찰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침대안전망은 현재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가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달 9일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는 해당 상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며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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