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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강남구 또…옛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처 ‘갈등’
강남구, 무효확인 소송 항소장 접수…“서울시 위법행정 바로잡겠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라 현대차 그룹이 내놓는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1조7000억원의 옛 한국전력 부지 공공기여금 사용을 놓고 구와 시의 법정공방이 2라운드에 맞이했다.

강남구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각하) 이유를 보면 강남구가 해당 고시에 대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에 구는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21일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신 구청장 등 강남구민 48명과 강남구청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0개월간의 심리 끝에 각하한 바 있다.

강남구는 관계자는 “서울시가 강남구 영동대로 소재 옛 한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1조7000여 억의 공공기여금을 한전부지 개발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잠실운동장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황급히 마련하기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운운하고 있다”며 “구가 진행하는 무효확인 소송은 불법적인 절차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종합운동장까지 졸속 확대하기 위해 구청의 사전 협의권을 박탈하고 토지주(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없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와 소송 추진단 1만 5671명과 함께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 낼 것”이라고 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비록 1심이었지만 애매모호한 논리로 그렇게 쉽게 원고 각하 판결을 한 것은 매우 당혹스럽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바로잡아 서울시 위법 행정을 바로잡고 국익과 강남 구민의 이익을 지켜 낼 것”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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