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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군용품 횡령 육군 부사관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정당”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군 복무 당시 군용품을 횡령해 제적된 육군 부사관에 대해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군복무 당시 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오모 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955년 육군 입대 후 20여 년 간 부사관으로 근무한 오 씨는 군용 휘발유 16드럼을 횡령한 일로 1979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오 씨는 이 일로 군에서 제적됐다.

오 씨가 2014년 사망한 뒤, 오 씨의 아들은 아버지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현충원 측은 “오 씨는 불명예 제대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아들은 소송을 냈다. 

<사진설명=군 복무 당시 군용품을 횡령해 제적된 육군 부사관에 대해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국립묘지 관련이미지.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재판과정에서 아들은 “오 씨는 당시 상사의 압력에 따라 횡령 범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이며, 복무 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수차례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오 씨가 형사판결을 받아 제적된 이상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인 불명예 제대자에 해당한다”며 안장을 거부한 국립서울현충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 씨는 과실범이 아니고 정상 전역한 경우도 아니므로 제적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과실범으로 제적되거나 경미한 범죄로 수형 후 정상 전역한 경우에는 안장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점을 미루어보아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이나 심의기준이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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