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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학생 신고해 과태료 물린 고등학교 논란
[헤럴드경제]부산 강서지역 6개 고등학교가 교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학생들을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줘 금연 효과가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학교가 교육 기능을 포기했다며 부적절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구 지역 6개 고등학교가 2013년부터 교내흡연으로 적발된 학생들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있다.

해당 보건소는 금연구역인 학교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되는 만큼 학생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학교를 찾아가 금연클리닉, 흡연예방교실을 연다.

2013년 12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2014년에는 30명, 2015년에는 20여 명에게 부과했다.

일반적으로 학교가 흡연학생을 적발하면 자치 규정을 통해 징계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해당 6개 고교의 사례는 매우 특이하다.

이들 고교를 제외하고는 부산지역 155개 고교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곳은 더 확인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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