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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홍수예보 ‘3시간 전→ 6시간 전’으로 빨라진다
[헤럴드경제]내년부터 홍수예보 시점이 3시간전에서 6시간 전으로 빨라진다. 잠수교 등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홍수예보 개선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 장마철 수도권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완공되는 경기 남양주시 예봉산을 비롯해 전국 7곳에 설치ㆍ운영되는 강우레이더 등을 토대로 각 홍수예보지점의 홍수 발생 가능성을 6시간 전에는 알리도록 홍수예보시간을 앞당긴다.

강우레이더는 관측범위 내 강우상황을 집중적으로 관측하는 레이더로, 국내에 설치되는 강우레이더는 반경 100㎞ 내 집중호우나 돌발홍수를 3시간 앞서 예보할 수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성능 컴퓨터를 도입하고 통합홍수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해 홍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도 했다.

또 현재 대하천 본류에 집중적으로 설정된 홍수예보지점은 43곳에서 전국 228개시·군·구마다 1곳 이상씩 지정되도록 늘리기로 했다.

대도시는 소규모 지천까지, 중소도시나 지방은 중규모 하천에까지 홍수예보지점을 만든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로만 나뉘어 있는 홍수예보단계에는 주의보보다 낮은단계인 ‘홍수대비태세’와 경보보다 높은 단계인 ‘대홍수 경보’가 추가된다.

홍수예보는 하천에서 물이 넘치지 않고 안전하게 흐르는 수준의 수량인 ‘계획홍수량’을 기준으로 홍수예보지점의 수량이 계획홍수량의 50% 이상이면 홍수주의보, 70%를 넘으면 홍수경보가 내려진다.

계획홍수량은 하천별로 다르지만, 대표적인 국가하천인 한강은 2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수준의 홍수에도 견디도록 계획홍수량이 설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홍수주의보와 경보가 대하천 수위를 기준으로 발령되고 발령기준이 다소 높다 보니 홍수예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지대 등에는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새로 도입되는 홍수대비태세는 지역별로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에는 개인과 기업의 신청을 받아 특정지점의 홍수위험정보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해주는 ‘맞춤형 홍수정보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매일 한강 잠수교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잠수교의 수위가 보행통제기준(5.5m)이나 차량통제기준(6.2m)에 이르기 전에 문자메시지로 알려달라고 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우기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마스터플랜을 시범 적용하겠다”면서 “홍수예보 관련 연구개발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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