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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물없는환경’ 인증제 사후 관리 허술…장애인개발원 종합검사결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 제도가 허술한 관리로 노약자의 시설물 이용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BF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이 개별 시설물과 구역에 접근·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ㆍ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24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장애인개발원은 복지부로부터 BF인증 업무를 위탁받았지만 민간ㆍ공공 건축물의 인증 참여를 독려하고 인증 이후 사후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포함해 BF인증을 받은 시설은 총 554곳에 이르며 인증신청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인개발원은 인증 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2014년 ’BF인증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본인증을 취득한 190곳 가운데 114곳(60%)이 인증과 다르게 유지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는 소유자 등에게 보완통보가 전부였으며 보완 결과를 회신하지 않거나 보완사항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인증 기간인 5년이 지난 13곳 가운데 연장 신청을 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했지만 인증을 독려할 어떠한 방법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심지어 2008년 12월 30일 최우수 등급으로 BF 1호 인증을 받은 대전광역시청사도 2013년 인증 유효기간이 끝났지만 연장 신청은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장애인개발원에 ”BF인증 사후관리결과를 통보한 건축물의 미비점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민간 건축물의 BF인증 참여를 유도하고 BF인증 신청 시기 지정 등 각종 미비점을 복지부 담당 부서와 협의해 보완하라“고 장애인개발원에 통보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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