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끊이지 않는 현대판 노예…‘19년 축사노예’ 가해부부 집중조사 나선 경찰
[헤럴드경제] 염전 노예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지 근 2년이 지났지만, ‘현대판 노예’ 실태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3일 19년 간 축사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지적장애인 A(47)씨가 농장주로부터 받은 학대여부를 집중조사했다. 청원경찰서는 이날 2시간 30분 간 지적장애인 A 씨를 불러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4일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50대 노인 B 씨를 팔아넘겨 수년간 임금을 착취한 3명이 경찰에구속됐다. 지난 14일에는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수년간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월급을 지급한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C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C 씨를 체포한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C 씨가 제자를 현대판 노예처럼 대했다고 밝혔다.



호주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이 지난 5월 발표한 세계노예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20만 4900명이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인구대비 0.404%에 해당한다. 재단은 한국과 더불어 홍콩과 카타르, 싱가포르, 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일본이 상대적인 국부에도 불구하고 현대판 노예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인신매매 등 현대판 노예 실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했을 경우 형법상 처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또, 인신매매의 ‘공소 시효’는 10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이번 ‘축사 노예’사건의 피해자 A씨는 1997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중개인 손에 이끌려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됐는데, 제대로 된 처벌과 보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적 장애인 등 의사 표시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왔다가 경찰에 발견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A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19년 간 일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적용해 가해자 김 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김 씨 부부를 1~2차례 조사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