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카라반 모는 캠핑족, 트레일러 면허 딸 필요 없다
- 28일 견인차 면허 신설
- 3t 이하 캠핑카 대상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오는 28일부터 카라반과 같은 캠핑카를 이용하는 캠핑족들은 대형 트레일러 면허를 딸 필요가 없어졌다. 경찰이 소형 트레일러 면허를 신설하기 때문.

그 동안 총중량이 750㎏가 넘는 카라반과 같은 캠핑카를 끌기 위해서는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했다. 문제는 30톤이 넘는 대형 차량으로 시험을 보는 관계로 취득이 쉽지 않았다는 점. 트레일러 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트레일러를 직업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자동차로 끄는 캠핑카 대부분이 총중량 3t 이하인 점을 고려해 기존 트레일러 면허 대신 총 중량 3t을 기준으로 ‘대형 견인차’와 ‘소형 견인차’로 분리하고, 명칭도 견인차 면허로 변경한다.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은 오는 28일부터 서울강남ㆍ대전ㆍ부산남부ㆍ제주 등 4개 면허시험장과 4개 운전전문학원에서 먼저 시행하고 응시인원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험은 1톤 화물트럭에 평판 트레일러 연결차량으로 굴절ㆍ곡선ㆍ방향전환 3개 코스를 90점 이상으로 통과하면 합격이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