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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인증서 그 불편의 이름②]대안이라던 모바일 인증…호환성 없고 한도는 낮고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공인인증서 사용 규제가 풀리고 핀테크가 활성화 되면서 최근 모바일 거래등을 중심으로 지문인식등 생체인증방식, 지정단말기 거래등 하드웨어 보안방식, 혹은 간편 이체등 공인인증서로 부터 자유로운 거래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호환성이 없거나 이체 한도가 낮은 등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사용자들의 평이다.

실제로 많은 금융기관들이 모바일뱅킹에서 사용중인 간편 계좌이체의 경우 공인인증서등 없이 계좌번호, 비밀번호, 금액만 넣으면 쉽게 이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1회, 혹은 1일 이체한도가 30~50만원 선으로 매우 낮다는게 단점이다. 더치페이를 할 때등에는 쉽게 쓸 수 있겠지만 부동산 거래등 목돈이 들어가는 거래는 아직도 공인인증서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지문ㆍ홍채인식등 생체인증 방식 역시 공인인증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바일은 물론 생체인증 전용 ATM등에서도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호환성이 부족해 각 금융기관 별로 생체정보를 따로따로 등록해줘야 한다는 점은 약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금융권의 비대면 실명확인 운영 현황을 감안해 행정자치부와 협조해 행자부 전산망 이용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행자부는 지문DB는 범죄수사용도로만 사용중이며 민간 상거래용 사용은 사회적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가 시행중인 자동출입국 심사도 공항에서 법무부에 별도로 지문을 등록케 한뒤 사용하는 등 행자부 DB와 별도로 관리중이다.

지정단말기 거래등 하드웨어를 통한 보안방식도 개발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핀테크 기업 ㈜인터페이와 하드웨어 방식의 보안모듈 도입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핸드폰에 들어 있는 보안영역 칩 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은행 역시 사용 단말기를 지정하고,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없이 전자금융이 가능한 ‘Ez보안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정단말기 보안의 경우 칩을 복사하지 않는 한 해킹하기 어려워 보안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지정단말기 이용의 경우 아직 본인명의의 휴대폰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은 약점이다. 법인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체한도 역시 1회 1000만원, 1일 1000만원 수준에서 제한되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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