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윤곽 드러나는 공수처…전직 대통령ㆍ검찰 등의 친인척까지 수사+기소권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을 계기로 야권에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의 윤곽이 발표됐다. 인사나 편제 등에서 대통령과 독립된 조직을 구성하고, 전직 대통령과 장ㆍ차관급, 청와대 고위층,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등이 수사대상이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등까지 모두 포함된다. 국회 차원에서도 수사 의뢰가 가능하며 수사는 물론,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한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도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더민주 민주주의 회복 테스크포스(TF)는 21일 오후 공수처 신설과 관련 입법추진 계획을 밝혔다. 더민주 민주주의 회복 TF는 국민의당과 더민주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양당 논의를 거쳐 내주 공동으로 법안 발의를 할 계획이다.

민주주의 TF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 독립 기구로 설치하게 된다. 처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처장은 법조인 출신 외에도 각계 전문분야에서 선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차장과 특별수사관은 처장이 인사추천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TF 측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관예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수사대상 범위는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장ㆍ차관급 공무원,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과 차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법관과 검사, 감사원ㆍ국가정보원ㆍ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대상자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도 포함된다. 만약 이대로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최근 논란이 불거진 고위층 인사는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에 수사 뿐 아니라 기소ㆍ공소유지 업무까지 부여한 것도 특징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다. 야권은 대상 범죄로 횡령이나 배임, 알선수재, 정치자금법이나 변호사법 위반 등이 총망라됐다. 범죄행위의 고발 등 외에도 국회 교섭단체가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주의 TF 측은 “특별수사관의 수에서 현직 검사가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dlc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