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민주주의 회복 테스크포스(TF)는 21일 오후 공수처 신설과 관련 입법추진 계획을 밝혔다. 더민주 민주주의 회복 TF는 국민의당과 더민주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양당 논의를 거쳐 내주 공동으로 법안 발의를 할 계획이다.
민주주의 TF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 독립 기구로 설치하게 된다. 처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처장은 법조인 출신 외에도 각계 전문분야에서 선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차장과 특별수사관은 처장이 인사추천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TF 측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관예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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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 범위는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장ㆍ차관급 공무원,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과 차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법관과 검사, 감사원ㆍ국가정보원ㆍ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대상자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도 포함된다. 만약 이대로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최근 논란이 불거진 고위층 인사는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에 수사 뿐 아니라 기소ㆍ공소유지 업무까지 부여한 것도 특징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다. 야권은 대상 범죄로 횡령이나 배임, 알선수재, 정치자금법이나 변호사법 위반 등이 총망라됐다. 범죄행위의 고발 등 외에도 국회 교섭단체가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주의 TF 측은 “특별수사관의 수에서 현직 검사가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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