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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妻 ‘농사짓겠다’며 농지 구입 후 방치…땅값은 30배 폭등
[헤럴드경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을 포함한 처가 자매 세명이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 1500평을 매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매가 구매한 토지는 1년여새 가격이 30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우 수석 부인 이모 씨와 자매 3명이 2014년 11월 경기도 화성의 밭 두 필지 1500평을 샀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들이 신고한 거래가액은 1억8500만 원이었다.

우 수석의 처가가 구입한 땅은 농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땅 주인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에 이 씨 자매는 농지를 살 때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은 땅을 사들인 이래 1년 9개월여 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이날 TV조선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 씨 자매의 농지는 인근에 위치한 우 수석 처가 소유 골프장에 고용된 할머니들에 의해 관리됐다. 이들은 이 씨 자매의 땅이 골프장 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밭 인근 땅은 부동산 개발 호재로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부동산 업체에 따르면 이 씨 자매가 구입한 농지 인근의 땅이 평당 400만 원 등에 나와있는 상황이다.

자매가 농지 구입 당시 신고한 가격이 평당 12만 원이었다. 자매가 땅을 산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땅 값이 30배 이상 폭등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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