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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중독母, 딸 性 팔아 헤로인 공급…‘반성없어’
[헤럴드경제]마약에 중독된 나머지 마약밀매업자에게 자신의 딸을 강간하도록 허락한 어머니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강간 공모 및 인신매매, 아동안전위해 등 혐의로 오하이오주 해밀턴카운티 법정이 피고 에이프릴 코코란(32)에게 19일(현지시간) 징역 5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마약밀매상에게서 헤로인을 얻기 위해 자신의 11세 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이를 영상 촬영하도록 허락한 혐의다.

보도에 따르면 2014년 2월부터 6월 사이 코코란의 딸은 어머니 때문에 총 4차례 마약밀매상 샨델 윌링엄(40)에게 질과 항문 성교를 비롯해 구강성교까지 강요받았다. 코코란은 딸에게 이같은 일을 겪게 한 뒤 ‘상’으로 헤로인을 줬다. 딸은 이때마다 매번 구토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코란은 법정에서도 반성이나 사과 의사를 비치지 않았다. 


현재 13세가 된 딸은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부부를 따라 살며 치료를 받고 있다. 그간 자살 충동까지 수차례 느낀 것으로 알려진 이 딸은 후유증에서 영영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신고된 것은 2014년 딸이 친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면서였다. 딸에게서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버지가 코코란과 마약밀매상을 신고해 경찰에 넘겼다. 이들이 살고 있던 오하이오주 지역 이웃 중 하나는 “이 근처에서는 비슷한 일이 가끔 일어난다”면서 “이 정도 사건이 잦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코코란을 기소한 조셉 T 데터 검사는 법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마약 중독 욕구를 해결하려 이용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면서 “딸이 세상에 대한 믿음을 부디 회복할 수 있기를 빈다”고 밝혔다. 코코란을 변호한 변호사는 “주변인들에 따르면 (코코란도) 헤로인에 중독되기 전까지는 매우 사랑이 넘치는 부모였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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