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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행정소송 방침 아직 안 정했다”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서류조작 혐의로 판매정지 등 인증취소 위기에 놓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대형 로펌을 선정해 행정소송 준비단계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행정소송 관련 정해진 바는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2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행정소송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로펌을 추가했다고 해서 변호인단을 강화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오다 이번 환경부 행정처분 방침 이후 김앤장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당사 법무팀만으로 검찰 수사 및 정부 제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문 변호인단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한국닛산이 환경부의 캐시카이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이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따르고 있다.

또 당시 한국닛산 변호를 맡은 로펌이 김앤장이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당초 배출가스 조작에서 서류조작으로 검찰 수사범위가 넓어져 커버할 영역이 커졌다”며 “현재는 전문 변호인단을 통해 청문회에서 최대로 소명해 판매정지 모델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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