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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얼푸드] 인도 “과즙 탄산음료 기준 완화”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인도 정부가 과즙 탄산음료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며 음료 회사들의 탄산음료 출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은 최근 과즙 함량이 10%가 안 되더라도 5%만 넘는다면 해당 제품을 탄산음료로 부를 수 있다는 대략적인 의견을 내놨다.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의 현재 규정은 과즙 음료로 인정받기 위해선 최소 10%의 과즙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라임의 경우엔 5% 가량을 함유해야 과즙 음료로 분류된다.


인도 정부가 과즙 탄산음료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다. [사진출처=123rf]

이런 가운데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이 라임과 레몬의 경우에도 2.5% 이상의 과즙 함량만 넘는다면 탄산음료로 보겠다고 시사한 것. 식품안전기준청은 기준 수정안을 대략적으로 정한 뒤 60일 이내에 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의 과즙 음료 기준 수정에 따라 최근 한자리수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음료 시장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실제 펩시코의 과즙 함유 탄산음료인 ‘님부즈(Nimbooz)’에 대응해 코카콜라도 지난 3월 과즙을 베이스로 한 새로운 환타를 출시했다.

aT 관계자는 “인도에서 과즙 탄산음료에 대한 기준 완화는 음료 업계에 희소식”이라면서 “과즙 탄산음료의 종류도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과즙이 함유된 탄산음료의 출시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도시장 진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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