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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주제작사도 방송 프로그램 내 간접광고 가능”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외주제작사도 방송 프로그램 내에서 간접광고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간접광고는 방송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나 제품의 상표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주제작사도 방송법상 제작주체로 인정돼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시청자의 몰입을 해치는 수준으로 간접광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가 간접광고 상품, 노출 시간ㆍ횟수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도록 규정했다.

방통위 측은 “향후 외주제작사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수단이 마련돼 우수 프로그램 제작은 물론, 한류 확산과 함께 간접광고를 통해 노출된 상품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송사업자들이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의 실시간 중계나 자료화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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