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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인수합병 불허에…미래부 - SKT - CJH 셈법 제각각
미래부, SKT M&A 철회 바라
SKT는 공정위 결정 수용 입장
CJH도 불복 행정소송 않을듯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이 끝내 불발된 가운데, 정리 절차를 둘러싸고 최종 인ㆍ허가권을 쥔 미래창조과학부와 M&A 당사자들이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불허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할 것인지 고심 중이다. 18일 미래부가 입장 자료를 통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 심사를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 그 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미래부는 SK텔레콤이 M&A 철회 의사를 밝혀주길 내심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가 주식 취득 및 합병을 원천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만큼 미래부의 후속 절차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 중단시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양사로부터 M&A 철회 신고서를 받는 방식이 될 지, 다른 방식으로 마무리 될 지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M&A 불발에 대응하는 방식에서도 미묘하게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앞서 공정위의 불허 결정에 SK텔레콤은 ‘공정위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으로서는 M&A 무산으로 일부 금전 손실과 기업 이미지 등의 타격은 있어도, 위약금 분쟁의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 CJ헬로비전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양사는 ▷정부기관의 승인ㆍ인허가ㆍ신고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승인이 나더라도 합병 후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양사가 상호 협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의 승인이 불발돼 첫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만큼,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부담할 일은 없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M&A 불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CJ헬로비전도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CJ헬로비전 측은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경영은 물론, 투자 정체, 영업 위축, 임직원 사기 저하 등의 손실을 안았다. 다만, 그룹 총수 일가의 사면복권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CJ헬로비전이 전날 입장 자료를 통해 언급한 ‘대응’이 SK텔레콤 측에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묻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 가능성 또한 크지는 않아 보인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내부적으로 SK텔레콤에 대한 손해배상 얘기도 오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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