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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선인가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지난 16일 결정됐다. 인상 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졌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과연 이 급여로 청년 한 사람이 ‘한 달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올해 미혼 단신 가구 생계비는 167만3803원이다. 당장 혼자 ‘살아가기’ 아니 ‘살아내기’에 버거운 액수다. 

실제로 4년제 대학교 연평균 등록금은 667만원으로 월 55만원이다. 관련 조사 기관들에 따르면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은 약 38만원이다. 대학생 1006명을 대상으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월세는 42만원이다. 관리비 5만7000원은 별도다. 모두 합쳐 월 140만원에 육박한다. 지방 출신 대학생이 서울에서 살면서 최저임금 만으로 집세, 등록금, 생활비를 모두 해결한다는 것은 부모 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과제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시급한 과제가 됐다. 때문에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최저임금을 속속 인상하고 있는 추세다.

젊은 층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신혼 부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고용, 교육, 주거 대책 측에 주로 방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 한 사람이 최저임금을 받아도 한 달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 같은 ‘정성을 담은 복지’부터 선행돼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된 뒤 ‘헬조선‘, ’노오오오력이 부족해‘ 같은 20ㆍ30대들의 자조 섞인 표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더욱 심해져만 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어정쩡한 중재안’을 당국의 눈치만 보다 표결로 통과시킨 최임위와 공익위원들의 모습이 안타깝다.

신상윤 사회섹션 사회팀 차장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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