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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형 받은 이재현 CJ 회장, 재상고 포기…8.15 특사 대상될 수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CJ 측은 건강이 나빠 더 이상의 재판을 견디기 힘들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CJ그룹은 19일 “이 회장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더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고 있다. 최근 건강이 급속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은 소 취하와 동시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신청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유전병 악화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같은 상태에서 구속수감된다면 이 회장은 매우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기업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작년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고,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재판 중인 피고는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면 특사 대상이 될 수 있다. CJ그룹은 정부의 8.15 특별사면 발표 이후 재상고 포기 여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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