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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ㆍ우병우 수상한 거래, 넥슨 해명도 의문투성이
판교 사옥짓는데, 서울사옥은 왜 VS 넥슨 ”서울 사무소 용도“

건물 매각 손해 여부VS 넥슨 ” 본전 건진 거래“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게임업체 넥슨의 주식과 부동산을 둘러싼 검은 거래 의혹에 청와대 실세까지 연루되면서 파장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49) 검사장의 소개로 처가 건물을 넥슨 측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당사자들은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관련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ㆍ건설 회장이 딸 4명에게 상속한 강남역 인근 부동산약 1020평을 2011년 3월 매입했다. 부동산 매입가격은 약1326억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 수석 처가는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부동산 매매에 나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넥슨 측 석연찮은 행보와 우 수석 측의 특혜 여부 등이 논란거리다. 넥슨이 해당 건물을 매입한 시점은 2011년 3월이다. 건물 협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시기였던 2010년부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경기도 판교에 신사옥을 짓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넥슨은 사세가 커지면서 인력도 급증해 사업부가 테헤란로 일대 여러 건물에 분산돼 있었다. 이에 넥슨이 매입한 건물의 용도과 목적이 당시 넥슨 상황과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넥슨이 매입한 건물은 강남역 인근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이다. 국내 최대 게임업체 사옥 입지로서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서울 사무소를 따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지매입을 했으나, 대다수 IT기업들이 판교로 본사를 이전했고, 판교에 인프라도 개발되면서 모두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994년 창립 이후 여러군데 사옥이 분산돼 업무상 비효율성을 절감한 넥슨 입장에서 굳이 판교 이전을 앞두고 서울 사무소를 두려고 했다는 점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넥슨이 1년 4개월만에 건물을 매각한 가격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넥슨은 강남역 부지 매입에 총 1426억원을 썼고, 매입 계약 후 1년 4개월 만에 1505억원에 되팔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넥슨은 79억원 가량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이지만 세금과 각종 비용 등을 계산하면 넥슨은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토지를 매입할 때는 거래액 일정 비율을 취ㆍ등록세로 내야 한다. 이에 넥슨이 손해를 보고 부동산 거래에 나선 배경에는 2008년 상속세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던 우수석 처가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주(48) 넥슨 창업주와 친구 사이인 진 검사장이 거래를 주선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건물 매입을 손해냐 이익이냐 따진다면 취ㆍ등록세 등 금융비용을 감안할때 회사 입장에서는 본전 정도 건진 거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가 2011년 부동산 매매당시 관할 구청에 중개인 없이 ‘당사자 거래’를 했다고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넥슨 측은 “확인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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