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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처가-넥슨’ 부동산 거래] 판 커지는 ‘우병우 논란’…검사ㆍ대학후배 ‘진경준 입’에 쏠린 눈
-靑ㆍ넥슨 해명에도 의혹 여전…진경준 개입여부 주목

-우병우-진경준, 엘리트 검사 코스 등 공통분모 많아

-법무부 장관 “법적 대응 과정에서 진상은 밝혀질 것”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妻家) 부동산 매각 과정에 진경준(49ㆍ구속)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거래 당사자인 우 수석과 넥슨 측은 “정상적인 매매”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지만,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수사에서 수차례의 거짓말을 목격했던 시민들과 정치권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의 거래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실제로 역할을 했는지 여부가 이번 의혹을 규명하는 가장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과는 대학 동창이고, 당시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킨 서민(45) 넥슨코리아 전 대표와도 아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선배인 우 수석과 진 검사장 역시 ‘최고 엘리트’의 길을 걸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개인적 인연을 쌓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사람은 실제 나이가 같지만 우 수석 생일이 1월생이고 학교도 1년 일찍 들어가 학년은 2년 차이가 난다. 하지만 대학교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높은 연수원 성적을 받은 이후 비슷한 출세가도를 달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 수석은 서울대 법대 4학년 때인 1987년 사법시험에 만 20세의 나이로 최연소 합격했다. 1990년 1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그해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됐다. 진 검사장은 대학 3학년인 1988년 사시에 합격해 이듬해 행정고시도 붙었다. 1992년 연수원 21기 검사 가운데 가장 좋은 임관 성적으로 역시 서울지검에 배치됐다. 이후 우 수석은 특수수사 분야에서, 진 검사장은 기획 업무에서 각각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2005년 우 수석이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으로 재직한 시절 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근무했다. 이후 우 수석이 요직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거친 뒤 대검찰청 중수1과장으로 떠났고,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을 거친 진 검사장은 2009년 서울중앙지검 금조2부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후 우 수석은 2011년 부천지청장을 거쳐 2012년 검사장 승진이 좌절돼 검찰을 떠난 반면, 진 검사장은 2014년 부천지청장을 지낸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공통분모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 친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작년 2월 검사장 승진 대상자에 대한 재산 검증 과정에서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량 보유 사실’에 대해 눈감아주고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과 맞물리면서 두 사람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집안의 큰 과제였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준 진 검사장에게 우 수석이 주식 취득 사실을 알고도 “문제 없다”고 평가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이같은 의혹의 요지다.

실제로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거래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 매매가 뚝 끊겼던 점, 넥슨이 30억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매각한 점 등 석연찮은 부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진 검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한 단서가 나올 경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 수석 의혹과 관련) 법적 대응 과정에서 사안의 진상이 상당부분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나 수사 단서가 확인되면 검찰이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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