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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걸리면 최대 10년간 내국인 모집 금지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앞으로 부정입학에 연루된 외국인학교는 최대 10년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해 반복적으로 부정입학에 관여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외국인학교는 부정입학 횟수에 따라 ▷1회 6~12개월 ▷2회 12~24개월 ▷3회 24~36개월간 내국인 학생을 상대로 입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특히 4회 이상 부정입학에 연루되면 10년간 내국인 학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학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1~2차에 걸쳐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마련하면서 법을 위반한 외국인학교에 대해 내국인 학생 모집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간이 명문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또 귀화자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문화적 차이로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귀화자 자녀의 학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외국인학교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학습에 필요한 시설물을 외국정부로부터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체육관과 강당,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관사 등은 지금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한정해 임차가 가능하다.

김영곤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외국인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부정입학과 같은 법령 위반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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