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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 리쌍, 철거거부 ‘우장창창’에 2차 강제집행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힙합 듀오 리쌍 소유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2차 강제 철거가 집행됐다.

맘편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은 18일 오전 리쌍 측이 ‘우장창창’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시도 중이라며 “또다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길이랑 개리를 오라고 해라”, “왜 얘기를 안하냐”, “우장창창이 뭘 잘못했냐”며 리쌍측의 강제 집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리쌍은 지난 7일 ‘우장창창’에 용역 100여 명을 동원해 강제 철거를 집행했으나 맘상모측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리쌍은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건물을 구입했다. 이들은 같은해 10월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서 씨의 2년 계약이 만료되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서 씨는 “이전 건물주와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미리 약속받고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좁히고 서 씨가 영업장소를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고 권리금 1억8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후 리쌍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한번 계약해지를 알렸다. 이후 서 씨는 리쌍이 영업을 방해한다며 소송을 냈고 리쌍도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서 씨가 과거 리쌍과 합의할 때 영업 중 생기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며 “강남구청에서 천막 철거를 통보함에 따라 리쌍이 서 씨에게 응당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서 씨가 이에 불응해 리쌍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서 씨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서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 계고장을 보냈고 지난 5월 계고장의 기한이 만료됐다. 리쌍은 7일 용역 100여 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 집행에 들어갔으나 맘상모측의 반발로 실패했다. 이에 18일 2차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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