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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검사장 첫 구속 후폭풍] 막판 반전 노렸지만…결국 휴지조각된 ‘자수서’
형 감경·면제위해 자술
특임검사팀 “진정성없다” 판단
재판과정 되레 부메랑 될수도



현직 검사장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진경준(49ㆍ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은 당초 검찰 소환 직전 자수서를 제출하며 상황 반전을 노렸다.

자수서는 통상 구속을 피하고 향후 재판에서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형법 52조 1항도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 검사장은 14일 검찰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됐고, 17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자수서가 사실상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진 검사장은 자수서에서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으로부터 2005년 4억2500만원을 무상으로 받은 점과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스스로 자기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를 자수로 보는 반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자수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내용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일 경우 자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침묵과 거짓말로 일관했던 진 검사장은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비로소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이미 110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게다가 김 회장은 넥슨 관련 수사에 대비해 ‘보험성’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하며 사실상 대가성을 시인했지만 진 검사장은 자수서에서 여전히 이를 부인했다. 자수 의사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결국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이러한 진 검사장의 행보는 향후 재판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진 검사장처럼 공무원의 뇌물 사건에서 자수서에 대한 해석을 엄격히 해왔다. 과거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과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은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자수 감경을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와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진 검사장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뇌물 수수금액이나 기타 혐의에 대해 검찰과 적극 다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일ㆍ고도예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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