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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 제한성’ 벽에 가로막힌 SKT-CJH 인수ㆍ합병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 합병을 최종적으로 불허한 배경은 ‘경쟁 제한성’(독과점) 발생 가능성’ 이었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으로 탄생할 합병법인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도매시장 등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공정위는 이론적ㆍ실증적 측면과 국내ㆍ외 사례를 바탕으로 각 방송권역을 전국 기준이 아닌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및 미국ㆍEU 등의 방송사업자 간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지역별 경쟁상황을 고려해 유료방송시장을 지역별로 획정한 것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또 결합당사가 추후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실제로 CJ헬로비전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해 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CJ헬로비전은 점유율이 15.6%인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서는 월 8000원, 점유율이 53.1%에 달하는 경기도 부천에서는 월 1만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었다.

양사의 결합이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경쟁을 제한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을 인수,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합병법인의 시장점유율은 47.7%(SK텔레콤 및 계열사 46.2%, CJ헬로비전 1.5%)로,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도 양사가 결합할 경우 KT, LGU+ 등 경쟁 도매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이뤄질 경우,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 및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합병법인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돼 독과점적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SK텔레콤-CJ헬로비전은 유료방송 시장을 권역별이 아닌 전국 기준으로 보면, 양사가 합병해도 KT에 이은 2위 사업자가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결국 공정위를 설득시키는 데 실패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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