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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 연수 해드립니다” 알고보니 무허가 불법 운전 강사들
-정식 학원보다 싼 가격에 수강생 몰려…무면허 강사 등 불법 운영

-주범 김 씨 2014년에도 검거됐지만, 처벌 약해 다시 범행 주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불법 운전 연수를 해온 무허가 강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간당 2만원이라는 싼 값에 수강생이 많이 몰렸지만, 강사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강사도 있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시중보다 싼 값에 운전연수를 해준다며 광고를 내걸고 교육생들에게 무허가 운전 연수 교육을 해 8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범 김모(31) 씨를 구속하고 무자격 강사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일당은 지난 1월, 인터넷에 운전 연수 전문 학원 사이트를 개설했다. 겉으로는 정식 인가를 받은 교육 업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무허가 업체였다. 이들은 정식 학원보다 싼 가격에 운전 연수를 하며 수강생들로부터 8500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챙겼다.

주범 김 씨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운전 강사를 모집했다. 대부분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강사였지만, “문제없다”는 김 씨의 말만 믿고 가짜 연수를 진행했다. 그러나 주범인 김 씨부터 음주 운전 전과 2범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이 ‘운전교육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서면서 김 씨의 범행도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불법 학원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통화내역 조회 및 계좌 추적을 통해 김 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벌어들인 돈으로 한 달에 리스료가 200만원이 넘는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 2014년에도 불법 운전연수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검거됐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다시 범행에 나섰다.

경찰은 “불법교습을 받으면 분쟁이 생기더라도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보험처리 여부도 불명확해 운전 교육은 정식 운전학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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