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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비정규직’ 非학생조교 2년 넘게 편법 운용 의혹
서울대, 비정규직 조교 편법 운영하면서 ‘기간제법’ 피해와

감사원 감사 나서자 인사규정 개정…조교 수십명 해고될듯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대가 비정규직 조교를 2년 넘게 편법 고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동안 ‘기간제법’을 피해 조교 제도를 불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다.

18일 서울대와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대 전체 조교의 업무분장 파악과 실태 조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전부터 서울대의 비정규직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서울대에는 현재 364명의 조교가 있다. 이 중 대학생 신분으로 연구 업무를 보조하는 ‘학생조교’는 111명, 학업을 병행하지 않고 조교 업무만 하는 ‘비(非)학생조교’는 253명이다.



‘비학생조교’는 그동안 정규직 교직원들과 똑같은 일을 해왔지만, 조교라는 특수 신분 때문에 비정규직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서울대는 ‘비학생조교’들을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운영해왔다. 대학 측은 ‘조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고등교육법 14조를 근거로 들었다.

서울대지부는 서울대가 그동안 교육ㆍ학사 업무 담당 조교는 5년, 실험ㆍ실습 업무 담당 조교는 7년이 최대 임용 기간임에도 해당 학과나 기관이 ‘사유서’를 제출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재임용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최대 임용 기간이 지난 비정규직 조교들이 십수년씩 일한 예도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비정규직 조교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에 나서자, 서울대는 인사규정 개선안을 내놨다. 서울대는 내년 3월부터 신규 채용 비학생조교의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조교의 통산 임용 기간을 교육ㆍ학사 담당은 5년, 실험ㆍ실습 담당은 7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인사규정 개정안을 이달 12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규정이 개정되면서 내년 3월에는 조교 수십명이 해고될 전망이다. 결국 서울대 소속 ‘비학생조교’ 127명은 지난 4월 노조를 결성,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법인화 이후 미뤄둔 문제였는데 국회에서 조교 예산과 직원 예산을 따로 받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며 “본부 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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