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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교 9m 거리서 불법 성매매…업소 3곳 ‘철거’
- 강남구, 주택가ㆍ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성매매업소 41곳 철거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초등학교와 불과 9m 떨어진 곳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던 3곳과 주택가 다가구 주택 통째로 임차한 기업형 성매매업소 등 41곳을 철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구는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2개 업소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철거된 성매매 업소 41개소 중 35개소는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고 6개 업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특히 3개 업소가 초등학교와 불과 9m 거리에 있어 충격을 줬다.
사진=게티이미지

역삼동 소재 업소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주택 건물 4개 층을 통째(연면적 432.68㎡)로 월세로 빌려 기업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모두 철거 조치됐다.

논현동 소재 T업소는 태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마사지 영업을 통해 유사 성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구는 전국 최초로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서 불법 퇴폐, 변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업소를 철거해 성매매 행위 근절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총 149개소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리고 그중 130개소를 철거했다. 나머지 19개소는 현재 철거 중이며 성매매 영업을 묵인한 9개소 건물주에게는 이행강제금 총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불법 성매매에 대한 강도 높은 정비를 통해 살기 좋은 명품도시 강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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