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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중 뇌우측 출혈ㆍ7년뒤 뇌좌측 출혈로 사망…法 “업무상 재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근무 중 발생한 뇌‘우측’ 출혈 후유증으로 7년뒤 뇌 ‘좌측’ 출혈이 발생해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숨진 근로자 A(사망 당시 73세)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06년 뇌출혈로 인해 쓰러져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고 약 1년6개월 간 요양했다. 당시 A씨는 뇌 ‘우측’ 부위 출혈을 진단받았다. 


계속해 치료받던 A씨는 2013년 이상증세를 느꼈고, 병원에 옮겨져 ‘뇌좌측 부위 출혈’을 진단받았다. A씨는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숨졌다.

이후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A씨가 과거 인정받은 업무상질병은 뇌우측 부위 출혈이었지만, 사망 원인은 뇌좌측 출혈”이라며 “업무상질병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출혈로 뇌의 구조가 변화하면 이후 같은 질병이 재발할 수 있고, 최초 뇌출혈로 인한 우울감 등 각종 후유증 역시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계속 두통을 호소하는 등 최초 뇌출혈의 영향을 받아왔고, 최초 뇌출혈 이후 별다른 기저 질환이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최초 뇌출혈이 A씨 사망의 원인이 된 2차 뇌출혈의 유력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우측 뇌출혈과 좌측 뇌출혈 등) 발병 부위가 다르다는 점이 질병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부정할만한 결정적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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