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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수술 병원 소개하고 돈 받은 대학생 징역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병원을 소개해주고 돈을 챙긴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는 낙태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태아의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법익의 하나”라며 “낙태행위는 법으로 금지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낙태가능 병원 상담 카톡 문의’ 등의 글을 올려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의 연락을 유도했다.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이 오면 해당 여성이 희망하는 지역의 산부인과에 전화를 돌려 낙태수술 가능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가능한 병원을 연결해주고 수술 예약까지 잡아줬다.

이같은 방법으로 김 씨는 2013년 6~12월 여성 27명에게 건당 10∼30만원의 소개비를 챙겼다.

김 씨로부터 소개받은 여성들에게 낙태수술을 한 의사 이모(74) 씨와 김모(40ㆍ여성) 씨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격정지 1년도 함께 부과됐다.

김 판사는 의사 김 씨의 경우 “불법 낙태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씨와의 형량에 차이를 뒀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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