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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생리통 치료 명목’ 여고생 상습추행 한의사 집유
-수기치료행위냐 추행이냐 논란

-1심에선 무죄, 항소심선 집유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 생리통에 시달리던 여고생 A(17) 양은 2013년 치료 차 한의원을 찾았다. 과거 과외선생님 남편인 한의사 B(54) 씨의 병원인터라 마음도 놓였다. 검진결과, A 양은 골반이 틀어지고 목과 어깨가 경직돼 심한 생리통을 겪는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치료 과정은 A 양의 예상 밖이었다. B 씨는 치료실에 들어와 A 양에게 하의를 벗으라고 한 뒤 맨손으로 골반을 마사지했다. 이 과정에서 A 양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당시 치료실에는 A 양과 의사 B 씨 둘 뿐이었다. 

생리통 완화를 위해 ‘수기치료’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여학생들의 신체 곳곳을 만진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달 쯤 치료를 받자, B 씨는 ‘골반통증과 척추가 관련있다’며 A 양의 등을 누르고 가슴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곧이어 B 씨는 A 양에게 “치료목적 말고 다른 느낌이 드느냐”고도 물었다. A 양은 B 씨가 치료가 아닌 추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2013년 3월부터 약 한달간 8차례 A 양을 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방식으로 환자 C(13) 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과정에서 B 씨는 이같은 행동이 손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수기치료’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치료과정에서 A양의 신체 중요부위에 손이 닿았을 수 있지만,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A 양 등은 “경찰에 신고한뒤 B 씨와 그 아내가 찾아와 ‘구속만 면하게 해달라’고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보내는 등 추행의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고 맞섰다.

1심은 B 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는 다른환자들과 달리 사전에 A양 등에게 수기치료동의를 받지 않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B 씨가 수기치료를 빙자해 A 양등을 추행한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시에 “민감한 신체 부위의 수기치료는 치료행위라 하더라도 추행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해당 수기치료가 한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치료방법 중 하나인 점에 비추어 B 씨가 A 양 등의 신체를 만진 것이 추행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듣지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수기치료 행위를 추행으로 오해했거나 치료에 대한 불쾌감이 반영돼 편향적으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 형사1부(부장 김재호)는 원심을 깨고 한의사 B 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양의 가슴을 만진 것은 한의학적으로도 근거없는 명백한 추행”이라며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B 씨에게 성폭력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B 씨가 A 양 등의 가슴을 제외한 다른 부위를 만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차이 나는 등 추행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환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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