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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한 ‘방학 사교육’ ①] 불법 기숙캠프, 교육당국 단속에도 버젓이 운영
-영어ㆍSAT 등에서 일반교과ㆍ자기주도학습 등으로 과목 점차 확대

-8주 1400만원 등 초고액 기숙캠프도…학생ㆍ학부모들 수요 꾸준해

-교육당국, 불법 기숙캠프 적발…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운영강행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서울 강남구 A학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SATㆍACT 생활관리형 캠프를 진행한다. A학원은 인근 Y호텔 및 학원 인근 고시원과 수강생들의 숙식 제공 협약을 맺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와 팸플릿 등을 통해 버젓이 광고했다. 이에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은 무등록 기관에서의 기숙 행위가 불법이라며 중단을 지도했고, 행정처분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해당 학원은 현재까지도 버젓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액의 불법 기숙캠프들이 교육 당국의 단속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가 꾸준한데다 단속되더라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다보니 근절되긴 커녕 운영 과목 및 학원수는 확대되는 모양새다.

SATㆍACT를 준비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캠프는 8주 과정 비용이 최대 14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고액이다. 서울 강남구 A학원은 인근 Y호텔 및 학원 인근 고시원과 수강생들의 숙식 제공 협약을 맺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광고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교습장소에서 수업을 한 학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출처=해당 학원 홈페이지]

15일 서울 및 수도권지역 교육지원청들은 최근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교습장소에서 수업을 한 학원들에 대해 적발, 해당 관할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교습장소에서 수업을 한 학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SATㆍACT를 준비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캠프는 8주 과정 비용이 최대 14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고액이다. 서울 강남구 A학원은 인근 Y호텔 및 학원 인근 고시원과 수강생들의 숙식 제공 협약을 맺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광고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교습장소에서 수업을 한 학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출처=해당 학원 홈페이지]

이번에 불법 기숙캠프를 운영해 적발된 곳은 SATㆍACT 등 미국 대학 입학시험과 관련된 수업을 주로 진행하는 학원이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B학원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기업 경영개발원 시설을 대여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지 않고 고교생을 대상으로 SAT 교습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은 관할 경찰서에 해당 학원을 고발조치했다. 서울 강남구의 또 다른 학원인 C학원은 지난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충남 천안시 남서울대학교에서 SAT 특강을 진행했고, 관할 충남 천안교육지원청은 캠프가 무등록 상태에서 열리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원들은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긴 커녕 새로운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교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A학원은 지난 6월 중순부터 개설된 1차 캠프에 이어 지난 11일부터는 2차 캠프를 개강했다. 두번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현장에 나가 불법 기숙학원 운영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이다. 

기숙캠프 과정을 공고하는 홈페이지 배너. [출처=해당 학원 홈페이지]

최근 이 같은 불법 기숙캠프는 영어, SAT 등에 한정돼 있던 것에서 벗어나 일반교과, 자기주도학습, 비교과 스펙쌓기 등으로 점차 확장되는 추세다.

수도권 한 대학캠퍼스에서 영어ㆍ수학 캠프를 운영 중인 D학원 관계자는 본지 기자의 확인 전화에 “캠프에서는 초ㆍ중ㆍ고교 교과과정에 포함되는 교과목이 아니라 자기주도학습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갔다. 하지만 학부모 상담을 가장한 통화에서는 “매일 15명 정도의 소규모 강의가 진행되고, 1대1 멘토링은 물론 관련 시험을 치러 학업성취도도 수시로 평가한다”며 “지금까지 진행했던 캠프에서도 선배 기수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로부터 강의부터 자습지도, 멘토링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큰 호평을 받았다”며 다르게 설명했다.

학원가에서는 불법 기숙캠프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수도권 기숙학원 원장은 “홈페이지나 팸플릿에 나온 내용과 달리 실제등록생들에게만 비밀스럽게 기숙이 진행되는 장소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수강비 역시 이들에게만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2~3주에 150만~200만원 수준의 고액 한철 장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교육 당국에서도 방학철 불법 기숙캠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근절해나가겠단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적발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결정되는데다 액수마저 크지 않아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서울시내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벌금형이 전부이기 때문에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다시 캠프를 여는 경우가 많다”며 “올 11월부터 불법 캠프를 연 학원의 벌금형이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지만 불법 운영을 통해 얻는 수익이 이보다 훨씬 큰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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