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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가, ‘BBK 김경준’에 접견 권리 제한해”…400만 원 배상 판결
[헤럴드경제] ‘BBK 의혹’ 파문을 일으킨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교도소장의 접견 제한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14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35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천안교도소장이 원고가 천안교도소에 수감된 2011년 7월 원고를 접견제한 처분 수용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첫 접견때부터 항시 교도관이 참여해 그 접견 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화한 것이 위법한 만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판사는 지난해 11월 말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때 천안교도소가 김 씨의 수용자 경비처우 등급을 부당하게 하향 조정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수용자 분류 심사 대상이 아닌 점을 지적했다. 수용자 경비처우 등급은 분류심사를 통해 S1∼S4로 나뉜다. 숫자가 높을수록 수용자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

한편, 이 판사는 검찰이 “기획입국설과 관련한 ‘가짜편지’ 관여자들을 불기소 처분해 직무를 유기하고, ‘가짜편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수사 결과를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가짜편지’ 관련자인 양모 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때 검찰이 불기소 처분 근거에 대한 문서 송부촉탁에 불응해 소송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BBK 가짜편지’는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김씨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고 당시 여권(현 야당)과의 교감 아래 국내에 입국했다는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 편지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판명했다. ‘가짜편지’ 작성과 관련해 처벌된 이들은 없었다.

김씨는 이에 ‘가짜편지’ 작성자인 양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항소심까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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