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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공천 헌금’ 건넨 제공자에 징역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4ㆍ13 총선에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공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1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4) 전 신민당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박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 신민당 대표로 있을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5000여만원을 박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재판에서 김 전 사무총장은 박 의원에게 전달했던 돈이 공천을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신민당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쓴 비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원 역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이 박 의원의 영향력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또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범행을 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박 의원이 기소되기 전인 상황에서 법원이 돈의 전달과 공천 관련성을 인정했다고 본다”며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해 기소할 때 공소 사실을 유지하는 데에 상당 부분 힘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참고가 될 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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