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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건설업 성공요건… 정확한 네트워크형 기업진단이 흥망성쇠의 척도

[헤럴드경제]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경영과 M&A를 컨설팅 할 때, 건설업 분야는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여러 조건을 이행했는지에 따라 업체의 흥망이 결정된다. 올 8월 건설산업기본법 82조의 개정시행을 앞두고 주목받는 ‘리스크 해결사’ OK건설 114 김일섭 대표로부터 업종별 실질자본금과 그에 맞는 컨설팅법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건설업과 관련된 회사를 창업할 때는 연말자본금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법인통장에 실질자본금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건설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하자보증보험금을 건설공제조합 혹은 신용평가기관에 가입해서 걸어 두어야만 한다. 또한 원청이나 하도급을 주는 업체에서는 현장경험이 많으면 자격증이 없고, 자격증이 있으면 현장경험이 없는 현장기술자가 많아 곤란해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ICEC(건설기술자역량지수제도) 또한 함께 주목하자. 

영세한 건설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증빙/증명 부분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정지, 법인취소와 같은 강력한 조치들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회계 사무과정까지 복잡하기에, 만에 하나라도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복잡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수많은 건설기업들이 급변하는 건설법 시류에 따르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조언했다. 이러한 조언들을 바탕으로 설립, 경영, 매각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건축업을 위한 올바른 나침반을 세워, 많은 기업들이 ‘꽃길’만을 걷기를 기원한다. 

김정경 기자/ mosky100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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