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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검찰 수사] 드러난 회계사기 규모만 5조7000억원…前 CFO 구속기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천문학적인 분식회계(회계사기) 규모가 드러난 것만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고재호(구속) 전 사장과 공모해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김모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수사에서 확인된 2012∼2014년 대우조선의 회계사기 규모는 5조7천억원으로, 당초 알려졌던 5조4000억원보다 다소 증가했다. 영업이익 조작만 따지면 2조7000억원 가량이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고 전 사장 재임 시절 대우조선은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 세계적 경제 불황의 여파로 선박 수요가 급감하며 수주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계약가격을 낮춰 다수의 해양플랜트를 수주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보다 원가가 계속 늘어나고, 대금 회수가 오래 지연돼 장기 매출채권의 규모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매년 4월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정한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 임직원 성과급 미지급은 물론 대표이사 사퇴, 구조조정까지 각종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대우조선 측은 이런 상황을 우려해 손실을 숨기는 회계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대우조선 임직원들은 회계사기를 인정하지 않고 오류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수사를 통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구속된 고 전 사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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