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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전담경찰관 개선방안] 상담은 교사에게, 폭력 대응은 경찰에게
- 학교전담경찰관 개선 방안 발표

- 교육계와 면담 장소ㆍ시간ㆍ보고 체계 대한 매뉴얼 작성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성비위 사건으로 불거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 방안은 ‘학교의 것은 학교로 돌려주기’였다. 경찰은 폭력 등 피해 사실 확인 차원의 ‘면담’만 하고 일반 상담 업무는 학교와 교육ㆍ청소년 관련전문기관에 인계한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SPO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 대책은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의관점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교육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동 태스크포스(TF) 팀에 의해 마련됐다. 


우선 SPO의 역할을 재정립해 경찰 영역인 폭력대응 및 범죄 예방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 상담 등 교육과 관련된 역할은 교육계와 전문 상담 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것은 학교 폭력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의 ‘면담’에 국한된다. 나머지 일반 상담 업무는 학교와 위(wee) 스쿨, 위클래스, 위센터 등 전문기관에 인계 한다.

면담이 필요할 경우 면담 장소는 교내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측과 구체적 장소를 정하고 사안에 따라 학교 밖에서 면담이 필요할 경우 위 센터나 청소년 전문상담센터 등 공공 상담 장소를 이용한다. 이때 사전에 학교 측에 교외 면담 사유를 통보키로 했다.

학생 면담을 할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소속 계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관리 체계를 강화했고 면담사실을 해당학교 생활지도부장에게 통보해 정보를 공유한다. 해당 학생이 통보를 원치 않을 경우는 감안해 처리 한다.

학교의 대부분(86.7%)이 남녀 공학임을 감안해 SPO 운영을 ‘2인 1조’ 로 체계화한다. 기본적으로 여학교는 여성 경찰관이, 남학교는 남성 경찰관이 담당토록했다. 남녀공학의 경우 일상 활동은 정(正) 담당자가 통상 단독으로 수행하되 교내외에서 이성 학생을 상담할 경우 여경을 동반해 수행한다. 여경 부 담당자를 배치하기 어려울 경우 민감사안은 학대전담경찰관(APO) 여경을 동행한다.

이 경우 현행 SPO 1명당 10.8개 학교를 전담하는 체계에서 2인 당 21.6개 학교를 담당하는 체계로 변화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 부터 여경과 40~50대 경찰관 비율을 확대해 중ㆍ장기적으로 SPO를 성별ㆍ연령별 분포가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S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경쟁채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당초 2017년까지 243명을 채용하기로한 아동ㆍ청소년ㆍ교육ㆍ상담ㆍ심리 분야 전공 학사 이상자 특별 채용을 연장한다. 2018년부터 10년간 895명을 추가채용키로 했다.

내부 직원 중에서 선발할 때에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가진 경찰관 중에 우선 충원한다. 전문 교육이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장기적으로 1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찰과 교육 당국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위해 ‘경찰청-교육부’, ‘지방경찰청-교육청’, ‘경찰서-교육지원청’ 단위로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고 분기 또는 반기 등 정례적으로 운영을 의무화한다. 중앙 단위 협의체에서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시기ㆍ대상별 중점 추진전략과 장기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단위 협의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한다.

SPO와 학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업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매뉴얼’도 제작한다. SPO는 범죄예방교실 등 학교 방문 일정이 포함된 월별 활동 계획을 세워 학교 측에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 후 활동한다. 각급학교에서도 협의된 활동 외에 SPO의 활동이 필요할 경우 별도 요청절차를 통해 요청키로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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