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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기, 성폭행 무혐의 처분 “여자분 실수로 신고 접수, 사과도 받았다”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배우 이민기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늦게 알려졌다.

이민기 측은 14일 “불미스러운 일에 거론돼 죄송하다”며 “오래 전 성실히 조사를 마쳤고 경찰조사 결과 혐의없음(불기소) 처리됐다”고 밝혔가.

현재 부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이민기는 지난 2월 27일 부산의 한 클럽을 찾았다. 이 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는 이민기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취소했다. 



소속사 측은 “지금 시점에서 말을 많이 하는건 괜한 오해와 논란의 여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여자 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여자분께서 진술을 번복하셨으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불미스러운일이 거론되어진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말을 많이 하는건 괜한 오해와 논란의 여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되도록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여자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 되었고. 이후 여자분께서 진술을 번복하셨으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받았습니다. 오래전 이미 성실히 조사를 마쳤고 경찰조사결과 혐의없음(불기소)처리 되었습니다. 지금 검찰쪽에서는 다른 기소자가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오해와 억측으로 의미없는 피해가 이어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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