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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진경준 檢소환] “과오 감추려다…” 고개숙인 진경준
특임검사팀 출범 7일만에 소환
“잘못된 행동 무겁게 받아들인다”
檢, 120억 차익 경위 집중추궁
뇌물죄 적용가능성도 배제못해



‘주식 대박’ 등 각종 비위 의혹의 중심에 섰던 진경준(49ㆍ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3월 25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이후 논란이 불거진 지 111일, 그리고 이금로(51ㆍ연수원 19기) 특임검사팀이 출범한지 일주일 만에 전격 소환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진 검사장은 취재진에게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 공직자인데 왜 계속 거짓말했느냐’,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오늘 조사과정에서 사실대로 모두 밝히겠다”고 짧게 밝히고 조사실이 있는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진 검사장의 검찰 출석으로 향후 구속 여부와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일단 진 검사장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 측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수수해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산 뒤 2006년 11월께 기존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했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뒀다.

특히 진 검사장이 전날 특임검사팀에 제출한 자수서와 주식 매입 자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금까지와는 수사 양상이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진 검사장과 넥슨 측은 “(주식 매입 자금을) 넥슨에서 빌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상대로 4억여원의 돈이 어떻게 오가게 됐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진 검사장의 자수서 제출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한 진 검사장 측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지난 세 차례의 특임검사팀이 의혹 대상자였던 검사들을 모두 구속기소한 바 있고, 국민적 관심도가 큰 사건인 만큼 검찰이 진 검사장에게 더 엄격한 처분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진 검사장으로부터 자수서 형식의 자료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향후 가장 주목할 부분은 뇌물죄 적용 여부가 꼽힌다. 넥슨이 진 검사장에게 주식을 증여한 2005년은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다. 하지만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넥슨이 진 검사장에게 주식을 증여한 2005년은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진 검사장이 기존 넥슨 주식을 처분하고 넥슨 일본 법인 주식을 샀던 2006년을 별건으로 분리하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뇌물 수수 액수가 1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양대근ㆍ김현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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