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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필리핀, 남중국해 합훈…중ㆍ일갈등으로 확산
[헤럴드경제] 중국의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 주장을 국제법정(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ㆍPCA)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이를 제소한 필리핀이 환영을 표명한 가운데 판결 다음날, 일본과 필리핀 해양당국이 합동 훈련을 했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13일 필리핀 마닐라 앞바다에서 양국 경비정과 헬기 등이 참가하는 합동 해상 법집행 훈련을 펼쳤다.

필리핀 해양경비대의 대변인은 “국제법정의 판결과 관련 없이 예정된 훈련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지난 5월 일본이 필리핀에 해상자위대 훈련기 5대를 대여하기로 결정하는 등 일본과 필리핀은 군사 공조를 강화해오고 있다.

한편 일본의 기시다 외무상은 PCA의 판결이 나오자 “중재판결은 최종적이기에 분쟁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당사국은 이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중국 외교부는 12일 밤 주중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항의했다고 13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13일에는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나서서 “판결은 최종적이다. 중국이 수용해야 한다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해, 중국과 일본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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