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수사 지침 등을 마련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TF는 경찰청 수사국 공공범죄수사계에서 총괄한다. 수사연구관실과 법률지원팀이 김영란법 조항 검토 등 지원 활동을 맡는다.
TF는 김영란법에 명시된 벌칙을 분석해 일선 경찰관들의 수사 방침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수사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하고 일선 수사관 교육도 진행할 예정.
이를 위해 TF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1인당 3만원이 넘는 음식 대접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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