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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검, 상반기 동안 사기ㆍ무고 등 피의자 254명 적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사기, 무고, 위증 등 거짓말을 했다가 인천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올 상반기 25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지난 1∼6월까지 사기 혐의로 179명, 무고 혐의로 34명, 위증 혐의로 4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술집을 운영하던 A(34) 씨는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초등학교 선배 B(38) 씨에게 “술집을 함께 운영하자”며 접근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자. B 씨는 강압에 못이겨 대부업체에서 4200만원을 대출받아 A 씨에게 건넸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A 씨는 B 씨를 속여 가로챈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 C(48) 씨는 재판에서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증언한 경찰관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수사 결과 C 씨는 체포 확인서에 서명하고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C 씨는 과거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전력이 있었다.

또 남편이 노래방을 운영하는 D(41ㆍ여) 씨는 손님들과 싸움을 벌여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D 씨는 “손님이 성폭행하려 했다”며 싸움을 한 남성 1명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D 씨는 무고 혐의가 추가돼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거짓말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질서를 왜곡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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