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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 안내고 오히려 택시 탈취한 20대, 13분만에 검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은 사이에 택시를 빼앗고 택시기사를 매단 채 질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2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13분 만에 피의자를 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택시를 강탈해 도주, 택시기사와 행인들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운전)로 박모(27) 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5분께 경기 부천시 경인로 인근에서 택시기사 안모(60) 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잡았다. 그러나 운행 중, 박 씨는 다짜고짜 택시비를 낼 수 없다며 시비를 걸었다. 박 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자 안 씨는 차에서 내려 박 씨를 쫓았다.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찍힌 피의자 박 씨가 택시를 강탈한 후 사고를 내는 장면. [구로경찰서 제공]

도주하던 박 씨는 갑작스레 방향을 바꿔 빈 택시 운전석에 탔다. 당황한 안 씨가 택시에 매달려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박 씨는 안 씨를 매단 채 후진을 하기 시작했다. 10여 초 동안 차에 매달리던 안 씨는 넘어져 다쳤고, 열려 있던 운전석 문에 행인 조모(88·여) 씨가 부딪혀 다치기도 했다.

박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도주하며 앞서 달리던 승용차와 트럭을 연이어 추돌했다. 박 씨는 추돌 후 차를 버리고 도주했으나 마침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 발생 13분 만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최근 일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하던 중에 10여 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 씨가 정신병력이 없고, 음주나 마약 복용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박 씨의 혈액을 감정 의뢰하고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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