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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진실은…전자파 유해성 있나, 비용분담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4일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공동실무단을 가동한 지 4개월여만인 지난 8일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결정한 가운데 12일 사드 후보지가 경북 성주라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되면서 전자파 유해성, 비용 분담 등 사드 관련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내 지역 민심이 한결같이 사드를 기피시설로 규정하고 사드 반대 여론으로 수렴되는 원인으로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꼽힌다. 또한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 측 분담금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어 사드에 대한 한국과 미국간 비용 분담 문제 또한 지속적인 관심 사안이다.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와 요격미사일(인터셉터), 탐지반경 600~800㎞의 X-밴드레이더(AN/TPY-2), 중앙통제처리장치(TFCC) 등 4가지로 구성된다.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출처: 국방부 홈페이지]

이 중에서 특히 사드 체계의 눈 역할을 하는 X-밴드 레이더는 발사된 적 미사일이 하강하는 고도 40~150㎞(사드의 요격범위)에서 적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강력한 출력의 극초단파를 발사한다. 미국 육군이 사드 포대를 괌 미군기지에 배치하면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이 사드 레이더 100m 범위 내에 있으면 심각한 화상이나 내상을 당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배부한 사드 관련 자료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해 “사드 레이더가 높은 지형에 설치되고 레이더는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되어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드 레이더는 100m 이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사드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장비와 운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2월 마친 한미간 협상에 따라 한국 측 분담금은 그해 약 9200억원이었고, 향후 5년간(2018년까지) 물가인상률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증액된다며 급격히 분담금이 늘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패트리엇처럼 주한미군이 먼저 배치하고 나중에 한국군이 추가로 수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부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사드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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