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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처 “나향욱 징계, 가능한 빠른 시일내 엄정 처리”
[헤럴드경제]인사혁신처가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본인출석 3일 이전 통지의무’에 따라 오는 15일 열리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2일 인사처는 이 날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징계 수위는 해당 부처의 의견을 참고하되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나 기획관이 국가공무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파면 조치하고 오는 13일 중앙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된 정례 중앙징계위에서 그의 파면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인사처는 시일이 촉박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 당사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는 출석 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15일에 열리는 중앙징계위원회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하려면 늦어도 11일 자정까지는 출석통지서를 발송해야 했다.

인사처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가장 강도가 높은 중징계로 퇴직금과 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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